▲ 경기도청 전경. / 사진제공=경기도
화물차와 버스, 택시 등 운송업계의 연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급하는 유가보조금이 곳곳에서 부정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5~6월 수원시와 고양시 등 12개 시·군을 대상으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200만여건, 3900억여원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집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11개 시·군에서 책임보험을 제때 가입하지 않은 189명의 운전자에게 1140차례에 걸쳐 3900만원의 유가보조금을 잘못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또 2개 지자체는 운행정지 등 행정처분 기간 중인 3명에게 11차례에 걸쳐 50만원의 유가보조금을 지급했고, 일부 시·군에선 차고지 임차 기간이 만료된 474명의 화물차 소유자에 대한 취소등록 등의 행정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유가보조금이 그대로 지급됐다.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하는 주행세를 재원으로 하는 유가보조금은 화물차량 운전자 등이 '유류구매카드'로 주유할 경우 시·군을 통해 지급되고 있으며,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았거나 책임보험에 미가입한 경우 운전면허 정지 등 경우에는 지급하지 못하게 돼 있다.


경기도는 "이번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각 시·군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22명에게 훈계 등 처분을 하고 잘못 지급된 유가보조금 3천900만원을 환수 조치하도록 해당 시·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