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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의 제도적 지원은 늘었음에도 여전히 많은 여성근로자가 출산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2018년 직장을 다니다가 출산 후 한달 안에 퇴사한 여성근로자가 1114명에 달했다.
특히 출산 당일 퇴사한 여성근로자의 경우 대부분이 중소·중견기업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법적 육아휴직 보장, 유연근무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지원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사진=머니S DB 한편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일정기간 주 15∼30시간 시간선택제로 근무하고 다시 원래대로 복귀할 수 있는 제도도 운영중이다.
전 의원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죄처럼 인식되는 탓에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휴직을 신청해도 회사 눈치를 보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진다"고 지적했다.
27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2018년 직장을 다니다가 출산 후 한달 안에 퇴사한 여성근로자가 1114명에 달했다.
특히 출산 당일 퇴사한 여성근로자의 경우 대부분이 중소·중견기업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법적 육아휴직 보장, 유연근무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지원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전 의원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죄처럼 인식되는 탓에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휴직을 신청해도 회사 눈치를 보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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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안녕하세요. 시대 김노향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