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흥 경기도부지사가 '2018 경기도 소상공인의 날 기념식’에서 부스 찾아 소상공인 격려하고 있다. / 사진=경기도
지난 23일,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는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청년배당, 산후조리비를 지역화폐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시장·군수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를 발행·유통하는 경우 도지사가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로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추진 중인 핵심 정책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이재명표 복지'가 본격 시작된 것이다.

성남시가 그랬듯 이같은 '이재명표 복지 정책'의 중심에는 지역화폐가 있다. 해당 시·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로 복지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효과를 거두겠다는 취지다.


이에 만 24세 청년에 연간 100만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청년배당도 내년 지역화폐 전면 도입 계획과 함께 추진 될 수 있으며 신생아가 출생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가정에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산후조리 지원 정책 역시 가능해 지는 것이다. 


이에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 도입한 지역화폐가 경기도가 관련 표준 조례를 다음주에 공표하게 되면, 각 시ㆍ군은 올해 안에 실정에 맞게 조례 제정을 거쳐 내년에 전역에 확대 시행에 들어 간다. 이로서 경기도는 이러한 정책들로 지역경제를 살리고, 공정하고 차별없는 사회를 만든다는 계획이 마침내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는 경기지역화폐·경기시장상권진흥원 설립 등 창업에서 재기까지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 약 2조 5268억원의 자금이 지역상권 내에 유통되는 경제효과를 창출할 계획을 세웠다.


도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소상공인·자영업자 활성화를 위해 4116억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지원 대책’을 지난 16일 발표한 바 있다.

도는 26일 킨텍스 제1전시관 특설무대에서 열린 ‘2018 경기도 소상공인의 날 기념식’에서 22명의 소상공인 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한 자리에서 김진흥 부지사는 기념식 축사를 통해 “도 차원에서 소상공인 보호·육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소상공인 여러분도 경기지역화폐, 시장상권진흥원 설립 등 도의 소상공인 정책에 적극적인 관심과 호응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31개 시‧군에서 발행되는 경기지역화폐는 대형마트, 백화점을 제외한 우리동네 상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지역화폐는 일반발행과 정책발행 두 가지 종류로 일반발행은 도민 누구나 최대 6% 할인 혜택을 받아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고 정책발행은 청년배당이나 산후조리비와 같은 복지수당을 지역화폐로 받는 형태다. 

한편, 현재 도내 31개 시·군 중에서 성남·안양·이천·가평 등 4개 시·군에서만 지역화폐를 사용 중이다. 하지만 지역 특성 등에 따라 실효성에 대한 관측은 제각각이다.  


고양시는 지역화폐인 ‘고양폐이’를 우선 카드형으로 경기도와 함께 매칭해서 내년 상반기에 진행하고,  QR코드인 모바일형으로 전환을 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