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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교육 없이도 30분이면 민간 베이비시터(아이 돌보미)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민간영역에 대한 국가 개입 우려가 있다"면서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3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30분 만에 딴 자격증"이라며 베이비시터 자격증을 선보였다.
송 의원은 베이비시터 자질을 검증하고 자격증을 발급해주는 민간시설에 대한 관리가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사설기관에서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평균 30분인 강의 30강 중 60% 이상을 수강하고 시험을 치러 60점 이상 받아야 한다.
하지만 송 의원은 직접 해보니 그렇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강의를 다 듣지 않고 일부만 듣고 나머지는 타임라인을 드래그하여 학습을 종료하면 출석이 인정됐다"며 "18강을 듣는 데 약 30분밖에 안 걸렸다"고 말했다.
그는 자격증을 들어올리며 "강의를 들으러 가는 건 무료인데 자격증 인쇄에 9만원이 든다"고도 설명했다.
송 의원은 또 베이비시터의 범죄 이력 등 자질검증이 '깜깜이'로 이뤄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의 민간 베이비시터는 소개소에서 가사도우미처럼 보낸다"며 "미국은 트러스트라인이라는 곳에서 반드시 신원조회를 하고 영국은 범죄조회와 응급조치교육이 의무"라고 말했다.
이어 "젊은 여성들이 무서워서 친정어머니나 시어머니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이를 안 낳는 이유"라고도 말했다.
송 의원은 "아이돌봄 서비스 소개업(민간 베이비시터 소개업)에 등록제를 도입하는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지만 주무부처인 여가부의 반대로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중인 상황"이라고도 밝혔다.
진선미 여가부장관은 "민간영역에 대한 국가 개입의 우려도 있고 실제 적정한 통계도 나와있지 않다"며 "실태를 확인하고 고용노동부와 현실감 있는 대책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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