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회 위원장인 서창희 변호사를 비롯한 위원들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장현수 병역특례 봉사활동 내역 서류 조작과 관련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 = 뉴스1

2014 인천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혜택을 받은 축구선수 장현수가 봉사활동 확인서를 위조했다가 적발돼 국가대표 자격 영구 박탈이라는 징계를 받은 가운데 병무청이 예술·체육요원의 봉사활동을 전수조사한다.

병무청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합동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5일부터 31일까지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제도는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만으로 병역을 대체한다. 군사훈련을 받은 뒤 34개월 동안 특기활용 봉사활동 544시간을 채워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번 조사는 2015년 7월 봉사제도가 신설된 이후 편입된 예술·체육요원 전원을 대상으로 봉사시간과 내용, 증빙서류 관리실태, 제출기일 준수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위반사항은 관련규정에 따라 강력 조치할 계획이며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