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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은 어린이 고객과 유아 자녀를 둔 부모들을 대상으로 금융 혜택을 더한 ‘아이키움통장’과 ‘아이키움적금’을 판매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아이키움통장’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으로 만 10세 이하의 어린이 고객과 만 5세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가 가입할 수 있다. 우대서비스로 최근 3개월 아이키움통장의 평균잔액이 20만원 이상이면 당행 전자금융 타행이체수수료와 자동화기기 현금출금수수료가 각 월 5회씩 면제된다.
‘아이키움적금’은 1년제, 2년제, 3년제로 가입 가능한 정액적립식 적금으로 아동수당을 수령하는 어린이고객 또는 부모에게 우대금리 혜택을 더한 상품이다. 가입금액은 월 1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이며 만5세 이하 어린이고객(자녀명의)이 가입 할 수 있다.
기본금리는 1년제 연 1.7%, 2년제 연 1.8%, 3년제 연 1.9%이다. 가입 전월 1일부터 가입일까지 자녀 또는 부모 명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으로 아동수당 입금실적이 있는 경우 연 1.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추가로 적용해 3년제 적금 가입 시에는 최고 연 3.1%의 금리가 제공된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아동수당'은 양육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만 0∼5세 자녀를 둔 가정에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현행법상 아동수당은 소득 하위 90%에만 주게 돼 있으나,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통해 내년 1월부터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만 6세미만 자녀를 둔 전국 모든 가정에 아동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아동수당은 소득 하위 90%에만 주게 돼 있으나,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통해 내년 1월부터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만 6세미만 자녀를 둔 전국 모든 가정에 아동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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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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