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포털 커리어가 직장인 4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의 82.8%가 ‘병역 거부자의 무죄 판결에 대해 부정적이다’라고 답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로는 ‘앞으로 병역 기피자들이 늘어날 것 같아서(44.2%)’라는 답변이 1위를 차지했고 ‘병역 의무를 어기는 것은 위헌 행위이므로(38.8%)’, ‘이미 군복무를 마친/군복무 중인/군복무 예정인 남성들에 대한 차별이므로(10%)’, ‘눈에 보이지 않는 신념을 평가하기가 어려워서(7.1%)’ 순이었다.
반대로 ‘병역 거부자의 무죄 판결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17.2%)’고 답한 이들은 ‘종교 등 개인의 자유와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53.4%)’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형평성 있는 대체 복무를 수행하면 되기 때문에(30.1%)’, ‘양심적 병역 거부는 헌법으로 보장된 행위이므로(12.3%)’ 등의 의견이 이어졌다.
‘국민의 기본 의무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국방의 의무(46.5%)’가 가장 많았다. 이어 ‘납세의 의무(38.2%)’, ‘근로의 의무(12.5%)’, ‘교육의 의무(2.8%)’ 순이었다.
직장인 절반은 ‘국민의 기본 의무는 상황 또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51.2%)’고 답했고 ‘아니다’ 45.1%, ‘잘 모르겠다’ 3.8%였다.
‘병역 거부를 대체하기 위한 대체 복무제’에 대해 ‘반드시 필요하다’ 69.8%, ‘필요하다’ 29%, ‘불필요하다’ 0.9%, ‘전혀 필요하지 않다’ 0.2%로 나타났다.
한편 병역 거부자의 대체 복무안은 현역 육군 복무 기간 기준의 2배인 36개월이 유력한 것에 대해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65.3%로 가장 많았고 ‘적당하다’ 34.7%로 나타났다. ‘과하다’는 0%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