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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은 2014년 3월 공정위에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삼우종합건축사무소(삼우)와 그 자회사 서영엔지니어링(서영)을 삼성의 소속회사에서 누락한 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삼우의 실질 소유주가 삼성물산인 점과 삼성과 삼우간 인사교류가 활발한 점 등을 들어 삼성이 삼우와 서영을 차명으로 소유했다고 판단, 이 회장을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삼우 임원 소유로 돼 있던 삼우는 실제로는 1979년 3월 법인 설립부터 2014년 8월까지 삼성종합건설(현 삼성물산)이 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 8월 삼우가 설계 부문(현 삼우)과 감리 부문(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으로 분할한 후 현 삼우가 삼성물산에 인수돼 2014년 10월 삼성그룹에 계열 편입되는 모든 과정을 삼성물산이 주도적으로 결정한 점도 위장계열사임을 뒷받침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차명주주들은 삼우 주식가치 168억여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배당금 69억원만 받고 지분을 모두 양도했다.
공정위는 "외형상 삼우 임원들에게 주식명의가 이전됐지만 삼우내부자료 등에 삼성종합건설이 실질 소유주로 명기돼 있었다"며 "차명주주들은 삼성의 결정에 따라 삼우지분의 명의자가 됐고 지분매입 자금도 삼성에서 지원받았다"고 설명했다.
홍형후 공정위 내부거래감시과장은 "삼우와 서영이 삼성 소속 계열사에서 제외된 기간 동안 부당하게 누렸던 이득을 환수할 수 있도록 국세청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할 것"이라며 "향후 대기업집단의 위장계열사를 철저히 조사해 엄정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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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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