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로이터통신)
페이스북이 사용자의 프로필을 무단으로 유출할 수 있는 버그를 수정했다. 이 버그를 제보한 사람은 8000달러(약 900만원)를 사례금으로 받았다.

14일 테크크런치 등 외신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좋아요’ 기능을 통해 사용자의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할 수 있는 버그를 수정했다고 보도했다. 이 버그는 임프레바의 연구원 론 마사스가 발견한 것으로 페이스북이 요청위조 공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사스는 “관심분야는 친구만 공개하도록 보안이 설정돼 있는데 이 버그를 이용하면 사용자는 물론 친구의 관심사도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페이스북은 이 버그로 인해 아직 외부로 정보가 유출된 정황은 없다며 마사스에게 사례금으로 8000만달러를 지급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