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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상호금융 중앙회의 조합 검사 및 제재시 기관은 경고·주의, 임직원은 견책(감봉) 등 모든 경징계와 금전 제재를 공개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각 중앙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기관은 영업정지, 임원은 직무정지(직원은 정직) 이상의 중징계만 공개한다. 이에 따라 상호금융 제재 건수는 2015~2018년 6월 기준 총 6만7619건이지만 외부에 공개되는 중징계 건수는 350건으로 제재공개비율이 0.5%에 불과하다.
앞으로 금감원은 제재내용 공개범위를 확대해 ▲상호금융 이용자의 알 권리 증진 ▲자율감시 기능강화 ▲중앙회 검사·감독기능에 대한 신뢰도 제고 등을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기관에 대한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 등 비신분적 제재도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사항은 상호금융 중앙회의 내규 개정 및 홈페이지 개편 등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검사착수건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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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