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코퍼레이션이 라이나생명의 언론사 배포 보도자료에 대해 반박했다.

한국코퍼레이션은 20일 라이나생명 측이 배포한 '라이나생명에 대한 한국코퍼레이션의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무혐의 결론' 보도자료 내용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이날 라이나생명은 한국코퍼레이션이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자사를 공정위에 신고한 건이 무혐의 종결됐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현재 한국코퍼레이션은 공정위가 지난 12일 ‘라이나 갑질 사건’에 대한 추가 보완자료를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와 현재 보완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이번 사안이 라이나생명의 주장처럼 무혐의로 종결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국코퍼레이션 관계자는 "라이나생명은 공정위 담당자가 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한국코퍼레이션에 보완자료 요청 공문을 보내며 '문서 회신을 종결 했다'고 말한 것을 두고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고 호도하고 있다"며 "라이나생명이 공정위 담당자의 이야기를 잘못 이해해 확대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 담당자는 누가 봐도 허위인 보도자료를 라이나생명이 배포한 것에 대해 의아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서울사무소 경쟁과 담당자는 "무혐의 처리가 아니고 민원에 대해서만 종결이 된 것"이라며 "계속 조사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