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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점검 내용은 ▲원료(지하수·주정 등) 및 제품 관리 ▲제조시설 위생 상태 ▲영업장 및 종사자 위생관리 ▲보관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빈병 재사용에 따른 위생적 세척 여부 등이다.
특히 소주는 겨울철 난방용 석유류와 함께 보관할 경우 소주에 이취(석유취)가 발생할 수 있어 분리 보관하는지 여부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제조업체에 보관 중인 완제품을 수거해 메탄올·알데히드 등이 기준·규격에 적합한지 안전성 여부를 검사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점검이 주류제조업체 식품안전 인식 개선과 위생적인 제조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주류가 제조·공급될 수 있도록 사전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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