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 소속 자동차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가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기능을 추가해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로 개편되고 내년 1월부터 본격 운영된다.

제작결함심사위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2003년부터 구성, 운영됐다. 그동안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제작결함을 조사하고 시정명령 등과 관련해 총 108회 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내년부터 새롭게 출범하는 안전·하자심의위는 기존업무에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업무가 추가되며 규모도 현행 25명에서 30명 수준으로 확대된다.

위원회 설치근거가 국토부령에서 법률로 상향되면서 위상과 책임도 강화된다. 먼저 교환·환불 중재규정의 제·개정 및 위원회 운영규칙 제·개정권한이 신설되고 직무의무를 위반한 위원에 대한 해촉규정과 업무관련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규정이 적용된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부터 다음달 4일까지 안전·하자위원회의 자동차분야 위원을 공개모집한다. 공모대상은 자동차 분야(17인)이며 자동차 안전과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전문성과 청렴성을 두루 겸비한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심사위원단은 공공기관 임원, 학계 원로급 교수 등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되며 지원자 자격·역량심사와 인사검증을 거쳐 최종 17명을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