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정과제위원회 및 대통령자문위원회 오찬 간담회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직권면직하기로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의원면직이 아닌 직권면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별정직 공무원 인사 규정 등에 따르면 의원면직은 징계기록이 남지 않지만, 직권면직은 징계기록이 남게 된다.

김 대변인은 "아침에 '사표를 수리했다'고 발표했는데 의원면직이라는 것은 사전적, 즉각적인 조처이고 '직권면직'이 (김 비서관에게 내린) 정식 조처"라고 말했다. 이어 "차량에 동승한 청와대 직원 두 명에 대해서도 경찰 조사결과를 지켜보고 징계 절차 착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이 직접 음주운전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준수해야 할 청와대 직원이 이를 어겼다는 점에서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한편 김 비서관은 24일 오전 오전 12시35분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던 중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그는 서울 종로구 효자동 소재 한 음식점에서 적발 지점까지 약 100m 가량 운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김 비서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0%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