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카 안전불감증 심각.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국토교통부는 케이블카를 허가·관리감독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24개의 지자체에서 총 47건의 위반사항을 지적했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는 가을 행락철 및 스키장 개장을 앞두고 케이블카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통안전공단,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전국 43개 지자체(총 52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궤도운송법령’ 준수여부 등을 점검했다.


점검결과 ▲사업자가 안전점검 항목 중 일부를 누락하거나 그 결과를 지자체에 보고하지 않는 등 안전점검 부실 시행(16건) ▲종사자 안전교육 미실시(4건) ▲안전관리책임자 미선임(1건) 등 관리감독이 미흡한 사항 23건이 지적됐다.

또 ▲지자체가 케이블카의 공사기간 연장 신청 승인 시 증빙서류를 미확인(1건) ▲사업자가 임원 변경 시 미신고(5건) 등 6건의 행정처리 위반사항이 추가됐다.


뿐만 아니라 ▲안전관리계획서 보완 ▲안전점검 장비에 대한 검·교정 시행 ▲소방 및 안전설비 보완 등 케이블카 안전관리강화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18건이 지적됐다.

국토부는 점검결과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법에 따른 영업정지·과태료 부과 건에 대해 행정처분토록 조치했다. 앞으로 지자체 및 사업자의 조치결과를 확인해 점검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