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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을 주도한 박 의원은 “저는 화성시청 주택 감사팀과 외부회계전문가를 통해 민간임대주택, 공동주택관리법을 근거로 감사했고 그 결과로 화성 향남 부영임대아파트의 관리비 이익 잉여금이 무려 3억9천만원에 달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 이익잉여금의 세부내역을 보면 2018년 7월 말 기준, 입주민들이 낸 전기료, 수도료, 난방급탕료 등의 추가징수 잔액이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아파트 관리업체에 과다 징수한 금액에 대해 환급조치하라고 했지만 관리업체는 앞으로 받을 관리비에서 삭감하겠다고만 했다. 그러나 이미 이사 간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억울하게 돈을 더 낸 사람들만 손해를 보게 됐다. 업체의 편의를 위해서 과다 지불한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가지 않겠다는 뜻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의원은 “현 (주)부강주택관리업체는 용역입찰과정에서 과도한 제한사항을 두어 특정업체가 선정되도록 하는 등의 지명경쟁입찰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도 포착됐다. 또 공개 의무가 있는 계약내용을 비공개 한 부분도 있다. (주)부강주택관리는 지난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부영주택의 자회사로 일감 몰아주기와 편법 등을 통한 관리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화성시청 관계자는 “임대주택 입주민들은 아파트 관리 업체 관리로부터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시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외부회계감사도 의무사항은 아니고 업체와 입주민들 사이에 다툼이 벌이지면 입주민들이 감사업체에 돈을 지불하고 할 수 있다"고 밝히며 "시가 행정지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행정지도는 권고사항일 뿐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결국, 임대주택 입주자들이 억울하게 관리비를 많이 내더라도 법적으로 지도 징계할 수 없다는 것이다.
화성시 향남 부영아파트는 지난해 10월 부실시공과 관련해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으며 당시 화성시장과 경기도지사로부터 엄중 경고를 받은 사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회사가 자회사를 임대아파트 관리업체로 규정할 수 있는 규정이 개선되지 않는 한 이런 일은 언제든지 재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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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