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자유한국당 송파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가 지난 5월 서울 송파구 새마을 시장을 찾아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배현진 자유한국당 대변인을 인터넷에서 비방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류 부장판사는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인신공격을 가하는 경우에는 정당행위가 성립될 수 없다"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정치적 성향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한 표현들은 피해자의 인격에 관한 모멸적 표현으로 인신공격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나는 친노라 자랑스럽다'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A씨는 6·13지방선거를 앞둔 5월24일 배현진 후보 관련 인터넷 기사에 "정신 나간 XX, 줄 한 번 잘 서네 극혐(극도로 혐오)이다. 자유당 개가 되어 잘 짖어 주는구나. 시키는 대로 모욕적 글은 고발함" 등의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 후보는 6·13지방선거에서 서울 송파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했지만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패해 낙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