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소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스1

내년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만 9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된다. 또 내년 10월부터는 산모 1명당 250만원의 출산장려금도 지급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9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안에는 내년 1월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9월부터는 지급 대상을 만 9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정부는 만 6세 미만 아동 220만명에 월 10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현행법상 아동수당은 소득 하위 90% 가정의 아동에게만 지급되는데 이를 2019년 1월1일부터 '6세 미만 전부'로, 2019년 9월1일부터는 '만 9세 미만 전부'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아동수당 예산은 정부안 1조9271억원보다 5350억 6900만원 증액한 2조4621억9600만원으로 늘었다.

여야는 또 내년 10월부터 출산한 산모에게 출산장려금 2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예산 1031억2500만원을 새로 편성하기로 했다. 확정되면 33만명의 산모가 혜택을 받는다.

이 같은 증액에는 '출산주도성장'을 내건 자유한국당의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당초 한국당은 "만 12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당과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결국 간사단 합의사항으로 위임했고 각 당의 안을 절충해 합의안을 냈다.

다만 이 예산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날 복지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로 넘어가 감액 심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