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 /사진=뉴스1

민주평화당은 29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음을 뜻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하면 최소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해진다. 지금의 1년 이상 징역과 비교하면 처벌히 상당히 강화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다만 "그럼에도 법안 마련을 주도했던 윤창호씨 친구들이 환영하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며 "음주운전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이 작량감경 조치를 취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3년 이상의 징역형이더라도 집행유예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이 명심할 게 있다"며 "윤창호법의 가장 기본 취지는 더 이상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니라 고의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윤창호법 통과를 계기로 음주 강요 등 음주문화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재석 250명 중 찬성 248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낼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 '1년 이상 유기징역'보다 형량을 높인 것이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