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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선원 최저임금이 월 215만372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올해 선원 최저임금인 198만2340원에서 17만1380원(8.64%)이 인상된 것으로 월급으로 환산시 육상근로자 최저임금 인상액과 동일하다.
30일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이날 고시한다. 선원 최저임금은 육상근로자의 최저임금과는 별도로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수부 정책자문위원회를 거쳐 해수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아울러 해수부는 최저임금 변동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원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과 포함되지 않는 임금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 고시할 계획이다. 고시된 내년도 선원 최저임금은 2019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30일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이날 고시한다. 선원 최저임금은 육상근로자의 최저임금과는 별도로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수부 정책자문위원회를 거쳐 해수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아울러 해수부는 최저임금 변동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원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과 포함되지 않는 임금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 고시할 계획이다. 고시된 내년도 선원 최저임금은 2019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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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규 기자
자본시장과 기업을 취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