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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회장 등은 지난 29일 상속세의 약 6분의 1에 해당하는 1차 상속세액 약 1500억원을 납부했다. 상속인들은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앞으로 최대 5년간 나누어 남은 상속세를 납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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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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