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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30일 사립유치원 정상화를 위한 자체 ‘유치원 3법’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3일 ‘박용진 3법’으로 불리는 유치원법을 내놓은 지 39일 만이다.
한국당은 이날 자체 법률안을 발표하며 ▲유치원회계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학부모의 감시권 모니터링 권한의 확대 강화 ▲사립유치원의 정상화를 통한 안정적인 유아교육 환경 유지 ▲출생아수 감소 고려한 유아교육시스템 구축 및 법인유치원 전환 노력 등 4대 원칙하에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이 제시한 유치원 3법은 사립학교 회계투명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강화한닫는 점에서 ‘박용진 3법’과 큰 방향성은 비슷하다. 다만 세부적인 내용 차이가 존재한다.
우선 한국당이 내놓은 유아교육법 개정안에는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 사립유치원 회계를 설치하고,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로 분리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지원회계 대상인 국가 보조금이나 지원금 등은 정부의 감시를 받도록 하고, 학부모 지원금 역시 교육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했다. 다만, 국가지원 외의 수입은 일반회계로 관리하게 했다. 이 경우 학부모 부담금과 같은 교비 성격의 수입은 사립유치원에서 교육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도 제재할 근거가 없어지게 된다.
다만, 한국당은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를 모두 정부의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으로 관리하도록 해서 회계의 투명성은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사립학교법에서도 한국당의 개정안은 학교법인 유치원의 경우 일반회계와 교비회계를 통합해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민주당의 '박용진 3법'은 사립학교 경영자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박용진 3법'에서는 학교법인 이사장이 유치원 원장을 겸직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지만, 한국당의 '유치원 3법'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다.
학교급식법 또한 한국당은 재원생 300인 이상인 사립유치원의 경우 학교급식법의 적용을 받도록 했지만, 민주당은 사립유치원의 재원생의 규모를 지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라고 명시했다.
한편,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교육위원회는 내달 3일 법안소위를 열고 민주당과 한국당의 '유치원 3법'에 대한 병합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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