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DB

수업시간 중 불법사이트에 접속한 교사에 대한 해임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하현국)는 초등학교 교사였던 A씨가 전라남도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전남도 교육감은 A씨가 지난해 4월27일부터 7월24일까지 교과전담 수업시간과 방과 후 학교 운영 일부시간 중 수업과 관련없는 해외 스포츠 도박 사이트 등 총 16개의 불법사이트에 장시간 접속하는 등 교사로서의 직무를 게을리 해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했다며 해임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A씨는 수업 시간 변경으로 자신의 수업 시간이 아닌 시간에 이뤄진 불법 사이트 접속행위도 수업 시간에 이뤄진 보고 징계사유에 포함했다. 실제 도박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단지 불법 사이트에 접속한 것에 불과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A 씨가 교무실이나 컴퓨터실에서 사용한 업무용 컴퓨터에는 지난해 4월27일부터 7월24일까지의 로그 기록이 남아 있다”며 “A씨는 배정된 수업시수 165시간 중 73시간에 걸쳐 불법 사이트에 접속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도박행위 등으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아 승진임용 제한 기간에 있었음에도 수업 시간이나 근무시간중 도박 관련성이 높은 불법 사이트에 수시로 접속하는 등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다른 도박행위로 2016년 검찰로부터 불구속 구공판(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처분을 받았으며 같은해 전남도 교육감으로부터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