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법원이 자녀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아버지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전기철 판사)은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자신의 집에서 거실을 청소하던 중 책상에 색연필 등을 정리하라고 딸 B(12)양에게 시킨 뒤 서두르라며 청소기를 들어 내려찍을 듯이 위협하고 청소기 앞부분으로 B양의 뒤통수를 1회 때린 혐의를 받았다.

같은해 11월에는 B양이 김치냉장고에 얼음을 넣어놓았다는 이유로 잠자던 B양을 깨워 머리채를 잡아 흔들거나 손바닥과 대나무 재질의 막대기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앞서 2016년 아들 C(9)군이 구구단을 잘못 외운다며 빗자루 손잡이 부분으로 C군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장은 “A씨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자녀들도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실 등 범행 뒤 정황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