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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업소는 미용업소로 위장한 무허가 의료업소를 운영하며 출처를 알 수 없는 마취제 등 전문의약품과 의료기기 등을 사용한 A업소와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비전문의가 성형외과 명칭을 표기하고 무자격자를 고용해 의료기관을 운영한 B성형외과 두곳이다.
A업소의 업주는 마취제 등 전문의약품과 중금속이 다량 함유된 문신 염료를 구입해 시술에 사용·판매한 동종 전과 3범이다. 경찰은 죄질이 좋지 않아 업주 2명에게는 구속 의견으로, 나머지 종사자 3명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A업소는 문신 수강생을 수시로 모집해 교육하고 이들을 고용해 눈썹·아이라인·입술 등 문신 시술하면서 의료기관 보다 저렴한 시술비 12만원~18만원을 받아 연간 수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업소는 지난 2016년에도 눈썹 문신 등 불법 유사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돼 형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하다 이번에 또 적발됐다.
B성형외과는 의료는 4명은 의료기관 명칭을 불법으로 표기하고, 무자격자를 고용해 의료기관을 운영했다. 이들 불법업소는 출처가 불명확한 의약품을 사용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등 SNS로 문신 시술자를 유인했다. 직원을 소사장제도 형태로 운영하며 인센티브 등을 주는 방법으로 내부 결속을 다졌다. 단속에 대비해 범죄 사실을 은닉하고 증거도 인멸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불법 의료행위와 불법 의약품 유통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수사 활동을 강화하겠다"며 "아직도 일부 불법 의료업소에서 음성적으로 눈썹 문신 등을 하고 있으므로 시민들은 입소문이나 SNS 홍보에 현혹돼 피해를 입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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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정태관 기자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