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 전경. / 사진제공=성남시
성남시(시장 은수미)가 시민 대상 무료 법률상담을 확대키로 했다.

시는 수요에 맞춰 시민에게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권리구제를 확대하기 위해 내년부터 무료 법률상담실 운영 횟수를 월 2회에서 4회로 늘린다고 밝혔다.


또 상담 변호사를 10명 늘려 20명을 확보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관련 자치법규안을 오는 18일까지 시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한다. 


시는 법률상담실 확대 방안이 운영되면 예약부터 상담까지 한달 정도 걸리던 대기시간이 1주일 정도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지난회 19회 133건이던 무료 법률상담 건수도 39회 310명으로 두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내년 성남시 무료 법률상담실 운영 기간은 3월4일~12월23일이다. 매주 월요일 시청 내 상담실에서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운영한다.

상담 내용은 부동산, 토지, 상속, 채권, 채무 등이다. 변호사와 상담은 1대1 대면 비공개 방식으로 진행해 사생활 정보를 보호한다.


무료 법률상담은 성남시청 예산법무과에 전화 예약 신청을 한 뒤 지정된 날짜에 방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