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정거래위원회
국내 굴삭기시장 점유율 20%를 차지하고 있는 볼보그룹코리아(볼보건설기계)가 하도급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볼보건설기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볼보건설기계는 2015년부터 2017년 8월까지 굴삭기 부품의 제작을 하도급업체 10곳에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규정 및 절차를 무시하고 부품 제작 도면을 요구해 문제가 됐다.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는다. 요구목적, 비밀유지, 권리귀속,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등을 정하고 서면으로 제작해 제공해야 한다.


볼보건설기계는 이 같은 규정을 모두 무시했다. 이런 방식으로 하도급업체들에게 받은 도면은 조립도, 상세도, 설치도 등은 총 226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중소기업 기술보호가 하도급법상 중요한 법익이라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라며 “하도급업체의 기술보호를 위해 원사업자도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