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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 미투'로 경찰 조사를 받던 현직 고등학교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
11일 대전 유성경찰서에 따르면 전날(10일) 오후 4시 48분께 대전 유성구 한 아파트 화단에서 고등학교 교사 A씨(42)가 숨져 있는 것을 아파트 관리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의 상의가 이 아파트 19층에서 발견된 점과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점으로 보아 스스로 뛰어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지난 9월 한 여고에서 발생한 스쿨미투와 관련해 대전시교육청의 진상조사를 받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당시 학생들은 SNS를 통해 교사들이 수업 도중 "옷 벗고 기다리면 수행평가 만점" 등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담긴 '미투' 폭로를 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10월까지 학생 대상 설문조사, 교원 대상 집중 조사 등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일부 교사들이 학생에 대한 강제 추행 시도, 수업 중 부적절한 성적 표현 및 성차별적 언행과 폭언·강압적 지시 등 학생의 인권을 침해한 것을 확인했다. 이후 교사 11명에 대해 중징계 2명, 경징계 3명, 경고 2명, 주의 4명 등 징계처분을 해당 법인에 요구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있는 교사 5명에 대해서는 지난달 20일 경찰에 고발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있는 교사 5명에 대해서는 지난달 20일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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