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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원스픽처가 수지와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 글을 최초 게시한 네티즌,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보상청구 민사소송 관련 두번째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지난 10월25일 열린 첫 변론기일 이후 2개월여 만에 열린 변론기일이다.
원스픽처 스튜디오는 지난 6월 "스튜디오의 명예가 실추됐다"며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해당 스튜디오의 상호가 들어간 청원 글을 올린 게시자 2명과 수지 및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수지 측 변호인은 지난 10월 진행된 첫 변론기일에서 "수지 본인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조정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수지 측 변호인은 이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는데 금전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은 단순히 청와대 국민청원의 문제가 아니다. 수지가 동의했다는 내용이 SNS와 기사 등을 통해 퍼지면서 논란이 불거진 것"이라며 "몇사람이 금전적으로 보상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고 덧붙어 설명했다.
특히 수지 측 변호인은 "만약 금전을 지급하고 조정하게 된다면 연예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선례가 될 수 있어 더욱 어렵다"며 "물론 연예인이라는 특성상 발언에 책임을 져야 하지만 수지도 양예원과 같은 20대다. 비슷한 나이라 느낀 감정에 동의한다는 의사만 표현했을 뿐인데, 이런 행동 하나를 할 때도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사실관계를 모두 파악하고 해야 한다는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이에 수지는 5월19일 원스픽처 측에 직접 사과하고 싶다는 뜻을 전달했다. 그러나 스튜디오 측은 직접 사과 받는 것 대신 변호사와 연락해달라는 뜻을 전했고 수지는 이에 따라 먼저 SNS 글로 사과의 뜻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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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