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 사측과 대한항공노동조합이 올해 임금협상 및 단체협상에 잠정 합의했다.

16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 14일 서울 공항동 본사에서 '제13차 임금협상 및 단체협상' 자리를 갖고 임금을 총액기준 3.5% 인상하고 근무기준 및 복리후생 증진 등의 내용을 잠정 합의했다.


이번에 임단협을 합의한 대한항공노조는 일반직과 승무원 등으로 구성된 노조다. 대한항공에는 조종사로 구성된 노조(대한항공조종사노조·대한항공조종사새노조)가 별도로 있다. 이번 잠정 합의에 따라 일반·기술직, 객실승무원, 종합직 등은 총액 3.5% 내에서 직급별로 기본급이 인상된다. 2018년 임금 인상분은 연내에 지급된다.

이외에 직원들의 복리후생이 확대되고 현장 근로환경 개선을 추진해 현장 근무직원뿐 아니라 협력사 직원들도 동일하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아울러 임직원들의 부모에게 제공되는 효도항공권이 기존 일반석에서 비즈니스석으로 변경된다. 또 직원들의 근무조건도 객실승무원이 4시간 이상의 편승비행 후 곧바로 비행을 해야할 경우 비즈니스 좌석 배정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효도항공권과 객실승무원에게 비즈니스 좌석을 제공하는 경우 승객들의 편의를 우선해 좌석에 여유가 있을 경우로 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