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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탈세 추징금을 내지 않게 해주는 대가로 울산 소재 노래방 업주와 주점 업주 등에게 4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세무공무원 A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탈세 추징금을 내지 않게 해주겠다며 지난 2016년 7월 한 노래방 업주로부터 3000만원, 2017년 3월 한 주점 업주로부터 1500만원을 받았다.


경찰은 업주들에게 A씨를 소개한 브로커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