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른쪽) 박창진 전 사무장. /사진=뉴시스
2014년 ‘땅콩회항’ 사건의 피해자인 박창진 전 사무장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원신)는 19일 오전 박 전 사무장이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2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3000만원을 인정한다”며 “하지만 공탁금이 있어 결국 원고청구는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박 전 사무장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경우 대한항공의 2000만원 손해배상액 지급 명령이 내려졌다. 또한 박 전 사무장이 손해배상과 함께 청구한 부당징계 무효확인 청구 소송은 기각됐다.

박 전 사무장은 2014년 조 전 부사장이 기내 견과류 제공 서비스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항공기를 돌려 하기시킨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의 피해자다.


박 전 사무장은 지난해 11월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각각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사건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사건 직후 회사 측이 사내조사 과정에서 허위진술을 하도록 회유 및 협박했다는 것.

땅콩회항 사건 이후 박 전 사무장은 업무상재해를 인정받아 2016년 5월 복직했다. 하지만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팀장급에서 일반승무원으로 보직이 변경됐다. 박 전 사무장은 이에 대해 부당한 징계성 인사라며 부당징계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