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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마케팅 활용에 동의 하지 않은 이용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이다.
19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월29일부터 11월19일까지 LG유플러스에 대한 개인정보 취급·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확인돼 시정명령과 함께 6700만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키로 의결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지난 10월 저가요금제 이용자를 대상으로 ‘U+비디오포털서비스’ 광고문자를 43만1660명에게 발송했다. 이 과정에서 별정통신가입자 6910명과 마케팅활용에 동의하지 않은 1945명에게도 광고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일부 가입자는 이메일과 전화로 LG유플러스 측에 개인정보 이용내역 열람을 요구했으나 자사 가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 당했다. 이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개인정보 이용 제한과 이용자의 권리,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을 위반한 행위다.
허욱 방통위원은 “이용자의 적극적인 개인정보보호 의식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며 “민원인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은 LG유플러스의 안이한 태도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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