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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공회는 20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표준감사시간 제정안 마련을 위해 공청회'를 연다고 밝혔다.
한공회에 따르면 표준감사시간 제정 필요성 및 제정방향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공감대가 이루어졌으나 모형의 완성도와 기업의 수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세부사항을 최종 점검한 후 빠른 시일내에 표준감사시간 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제정안은 상장여부 ‧ 기업규모 ‧ 업종 ‧ 감사인 ‧ 감사위원회 등 내부감사기구 ‧ 내부회계관리제도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6개 그룹으로 구분하고 표준감사시간의 산정방법과 시행방안을 그룹별로 달리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비상장 중소규모기업과 중견‧중소법인에 대해 충분한 준비기간을 허용하고 일부 상장 및 비상장대형회사에 대한 단계적 적용을 통해 표준감사시간 제도의 연착륙 모색하기로 했다.
한공회는 "표준감사시간 제도의 성공이 기업의 건전한 경영과 회계투명성에 대한 시장의 신뢰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감사인과 기업이 표준감사시간 안착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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