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수도권 외곽지역에 살고 있는 주부 A씨는 아파트 전셋값이 크게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주변에선 집주인이 전세계약 만료 후 보증금 주는 것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온다. A씨는 내년 전세계약이 종료될 때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전세가격이 하락하면서 전세입자들의 보증금 관련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20일 금융감독원이 소개한 '전세가 하락기, 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반환보증' 제도를 알아보자. 

현재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세입자는 별도의 보증료를 낸다. 이 보증의 경우 상환보증과 반환보증으로 나뉜다. 상환보증은 세입자가 은행에 전세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는 경우 보증기관이 세입자 대신 대출금을 상환해 주는 제도다.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종료 됐는데도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거나 반환하지 않은 경우 보증기관이 임대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준다. 전세자금대출은 이용하는 세입자가 많아 금리나 대출한도에 대한 관심은 높은 반면 보증내용의 차이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현재 은행에서 판매하는 대부분의 전세자금대출은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 3개의 보증기관에서 보증을 해준다. 반환보증까지 이뤄지는 곳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유일하다.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자금 안심대출'의 경우 여타의 보증에 비해 가격이 비싸지만 상환보증요율이 낮게 책정됐다. 단 상품별로 주택보유 요건이나 전세보증금 요건, 은행대출 한도 등이 다른 만큼 요건 충족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대출 신청 시 전세자금 안심대출을 이용하지 않았거나 또는 대출을 받지 않은 세입자도 반환보증에만 별도로 가입할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나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 신용보험과 같은 상품인데 사회적 배려 계층 해당 여부, 주택담보대출비율 등에 따라 할인이 적용된다.

이밖에 반환보증에 가입한 세입자가 전세계약 종료 뒤 한 달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보증기관에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보증기관은 이행청구 접수 뒤 한달 안에 심사를 통해 전세보증금 전액을 돌려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