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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업계에 따르면 기업들은 최저임금 시행령 확정 시 연봉 5000만원 이상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이 급상승하고 저임금 근로자는 오히려 줄거나 일자리를 잃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을 포함해 최저임금을 산정함에 따라 실제 받는 임금보다 크게 축소된 최저임금 기준을 적용받게 돼 국민적 상식과 시급의 본질적 정의에 반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6월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늘어났다. 2019년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적 임금(식대·숙박비·교통비 등)이 해당연도 월 최저임금액의 각각 25%와 7%를 초과할 때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도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최저임금 시급 산정기준을 ‘소정근로시간’에서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 유급처리시간(주휴시간)’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일주일에 15시간 이상(하루 3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일주일 중 하루(3시간)는 유급휴일을 줘야 한다. 이때 발생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최저임금 시급에 주휴수당까지 포함시켜야 한다.
자동차업계의 경우 시행령 발효 시 생태계 붕괴 가속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미 경영환경 악화로 자동차 주요 부품사인 ‘리한’의 워크아웃을 비롯 ‘다이나맥’, ‘금문산업’ 등의 법정관리 돌입 등 부품사 전체가 경색되고 있다.
중견 부품사 100개사 중 84개사는 올 상반기에만 평균 영업이익이 지난해 대비 반토막 났다. 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영업이익률이 한계에 이른 기업도 1.84%에 달하는 실정이다. 이 같은 위기 속에서 최저임금 시행령이 강행될 경우 인건비 증가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는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최저임금 개정안에 대한 우려는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으로 “정부가 기업들을 단속·시정하고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는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실제 존재하지 않는 ‘무노동시간’까지 행정 자의적으로 포함해 과도한 단속 잣대를 만들어 기업에게 부당한 부담을 지운다”며 “기업은 근로를 제공받지 못하지만 주휴수당 등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현실에 더해 최저임금 위반 대상으로까지 몰리게 된다”고 반발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강행 시 연 5000만원 이상 대기업 근로자도 추가적인 임금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대우조선, 현대모비스 등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판단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행령에 따를 경우 중소기업뿐 아니라 연봉 5000만원 이상 다수 대기업들도 최저임금 미달이 될 수 있다. 이는 당초 취지인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인상이 아니라 대기업 임금인상에 따른 양극화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
정치권에서도 최저임금 시행령 추진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13일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저임금 시행령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경제부담이 높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기존 대법원 판결과 배치돼 위헌소지가 크다”며 “5000만원 이상의 고임금 근로자까지도 최저임금 수혜자로 만들어 약자보호라는 최저임금법 취지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이어 “시행령 개정안을 심사하고 있는 법제처가 법적 타당성 등을 더욱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시행령 발효 시 임금인상 폭은 얼마나 될까. 최대 40%까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현행 대법원 판례 기준인 현 시행령에 따르면 월 145만2900원(8350원×174시간)을 지급하면 된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 시 토요일까지 유급으로 처리하는 기업의 경우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으려면 월 202만9050원(8350×243시간)을 지급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 시 저임금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임금은 오히려 줄어든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 ‘최저임금이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 시 저소득층의 근로시간과 임금은 오히려 줄어든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미만자와 영향자의 비율이 1%포인트 증가하면 이들의 월 평균 근로시간은 각각 2.1시간, 2.3시간 줄어든다. 근로시간 감소에 따라 근로자의 월 평균급여도 1만2000원, 1만원씩 감소할 것으로 보고서는 예측했다.
김학용 위원장은 “최저임금 속도가 너무 빠른가요”라고 되물으며 “속도조절에 나설 뜻을 비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결국 ‘쇼’였습니까”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대법원에서 조차 실제 일한 시간만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결했다”며 “그런데 일하지 않은 유급휴일(토·일)까지 근로시간으로 간주해 최저임금액 산출에 포함시키겠다는 고용노동부의 무모한 배짱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라경제가 망하든 말든, 대통령과 대법원이 뭐라고 하든 말든 눈치도 없고 요령도 없는 고용노동부 공무원들이 오늘따라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또 “올해 16.4% 인상으로 자영업자 폐업과 실직사태를 부른 최저임금은 내년엔 10.9%가 오른다”며 “여기에 토·일요일까지 최저임금 산정시간에 추가하는 고용부의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기업은 산정시간 수가 늘어나고 이들이 부담해야 할 월 최저임금 부담은 최대 40% 증가한다. 2년 동안 무려 60%를 올리는 나라에서 과연 살아남을 기업이 몇이나 되겠는가”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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