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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는 A군이 B중학교를 상대로 낸 학교폭력 관련 징계처분 무효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6월 B중학교는 A군 등 5명이 같은 반 학생에게 신체적 폭행 및 언어폭력을 가했다는 내용을 접수받고 가해학생에게 전학 등을 조치했다. A군이 재심을 청구하자 전학 대신 학급교체와 서면사과 및 피해학생 접촉 금지 등으로 변경했다.
A군은 학교 측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당시 징계를 의결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는 위원 자격이 없는 학교 전문상담교사인 C씨가 참여했기 때문에 결정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도 A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전문상담교사는 학교폭력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학교장·자치위원회에 보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위원에게 요구되는 업무 수행공정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당시 자치위원회는 재적위원 9명 중 5명이 참석했는데 자격이 없는 C씨를 제외하면 출석위원은 4명이라 과반수에 미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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