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행정안전부 @머니S MNB, 식품 외식 유통 · 프랜차이즈 가맹 & 유망 창업 아이템의 모든 것
다양한 기구와 시설이 복합적으로 설치된 키즈카페에서 어린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정부부처 통합 운영지침이 발표됐다.

2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안전관리 이해를 돕기 위한 ‘알기쉬운 키즈카페 운영지침’을 배포한다. 키즈카페는 미끄럼틀 등 어린이 놀이기구와 식·음료를 같이 제공하는 복합공간으로 소관 부처도 다양하고 여러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었다. 때문에 관련 규정을 알지 못해 안전기준을 위반하거나 어린이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는 관련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산자원부, 환경부, 소방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키즈카페 운영지침을 마련했다.

키즈카페 사업자를 위해 창업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업종신고와 유기·놀이기구 등록 절차 및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카페 운영 안전기준, 안전검사, 안전교육, 배상책임보험가입, 사고보고 등 관리주체의 의무사항을 안내한다.


관리감독을 맡은 공무원을 위해 법령에 따른 행정지도·감독 절차와 방법을 소개하고 법령 위반 시 벌칙 등을 기술했다. 유기기구와 놀이기구를 구분할 수 있도록 관련 사진을 첨부했고 픽토그램 등을 활용해 놀이기구 안전수칙, 화재 시 행동요령 등을 알기 쉽도록 안내한 것이 특징이다.

이종수 행안부 안전개선과장은 "이번 운영지침은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키즈카페 관련 규정을 수요자 관점으로 통합한 것이 큰 성과"라며 "이를 통해 어린이들이 더욱 안전하고 즐겁게 놀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지침은 오는 28일부터 행안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누리집을 통해 배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