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김명섭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는 26일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처리를 내일(27일)로 연기했다.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여야에) 오늘 9시까지 유치원 3법에 대한 결론을 내줄 것을 당부했지만 아직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오늘 회의는 정회하고 여야 간사 협의를 계속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다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24일 유치원 3법과 관련 "26일 오전 9시까지 결론을 내주지 않으면 국회 교육위원장으로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유치원 3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지정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위원장으로서 국회법 제85조2에 따른 안건의 신속처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합의를 압박하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에 교육위는 이날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안만 처리한 후 곧바로 정회됐다.

유치원 3법을 발의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개월 동안 (유치원 3법이) 발목만 잡혀 있는 것을 보고 국민은 분통이 터진다"고 개탄했다.


이어 이찬열 위원장에게 "임시회는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사항인데 (유치원 3법 심사를) 시작은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27일에는 국민에게 국회가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유치원 3법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여야 교섭단체 3당 교섭단체 정책위의장과 교육위원회 위원 등이 참여하는 6인 협의체를 열어 유치원 3법에 대한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다.


교육위 소속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 계획이지만 자유한국당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