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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정부지원 아동양육비가 인상된다. 맞벌이 가구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아이돌봄서비스도 확대된다.
26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중위소득 52% 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월 20만원까지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13만원에서 7만원 증가한 금액이다. 지원대상 자녀도 기존 만 14세 미만에서 내년부터는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은 중위소득 60% 이하까지 자녀양육비 월 35만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18만원에서 17만원 증가했다.
또 내년부터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아이돌보미를 무상으로 파견한다. 시설 내 한부모가 취업·학업 등으로 양육공백을 겪는 경우에도 시설장 요청에 따라 돌보미가 시설을 방문해 아이들을 돌봐준다. 시설 파견의 경우 1명의 돌보미가 3명 이상의 아동을 돌보게 된다.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과 72% 이하인 청소년한부모가족은 거주지 주민센터 등에서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자녀 대학특별전형 ▲공직채용할당 ▲임대주택 우선순위 ▲전기·통신비 감면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맞벌이 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도 강화된다.
만 12세 이하 자녀의 가정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는 기존 중위소득 120%에서 내년부터 150%로 신청 기준이 확대된다. 시간제 정부지원 시간도 연 600시간에서 700시간으로 확대된다.
아이돌보미는 올해 2만3000명에서 내년 7000명을 더 충원해 3만명 규모로 운영한다. 지원하는 가구수도 올해 4만6000가구에서 내년 9만가구로 늘릴 계획이다.
지역주민이 함께 자녀를 돌보는 공동육아나눔터도 올해 113개소에서 내년 218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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