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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밀수 의혹을 수사해온 인천본부세관이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등 관련자 5명을 대한항공 법인과 함께 관세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인천세관은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2009년 4월부터 지난 5월까지 행한 밀수입 260건과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30회 허위신고한 점을 적발해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26일 인천지검에 고발·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한진 총수 일가가 밀수입한 해외명품 등 1061점은 시가 1억5000만원 상당, 허위신고한 가구· 욕조 등 132점은 시가 5억7000만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한진 총수 일가가 대한항공 항공기와 소속 직원을 동원, 해외 명품 등을 밀수입한다는 언론보도 등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해외 신용카드 사용내역, 면세점 구매실적, 수입실적 등을 압수, 수사에 착수한 지 8개월 만이다.
인천세관은 전담팀을 꾸려 한진 총수 일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소환조사, 출국금지, 국제공조 등을 통해 모두 260건의 밀수입과 30건의 허위신고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한진그룹 총수 일가는 대한항공 항공기와 직원 등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세관 신고없이 밀수입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며 "수사과정에서 증거인멸 정황이 다수 발견됐고 총수 일가는 자료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천세관은 구매내역과 시기, 밀반입 경로를 물품별로 입증해야 해 수사범위가 매우 방대하고 시일이 많이 소요됐으며 한진 총수 일가의 밀수 수법도 상당히 치밀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총수 일가의 밀반입 수법을 살펴보면 우선 과일이나 그릇 등의 해외구매를 지시한 뒤 대한항공 해외지점으로 배송하고 대한항공 항공기(승무원 및 위탁화물)로 국내에 도착하면 인천공항 근무 직원 등이 회사물품인 것처럼 위장해 몰래 들여왔다.
해외에서 구매한 소파나 탁자 등을 국내로 수입하면서 수입자와 납세의무자를 총수 일가가 아닌 대한항공으로 허위신고하는 수법도 썼다. 밀수입품도 의류, 가방, 신발, 과일, 그릇, 물감, 반지, 팔찌 등으로 다양하다.
인천세관은 조현아 전 부사장과 이명희 이사장, 조현민 전 전무 등에 밀수입 혐의를 적용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과 이명희 이사장은 허위신고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현행 관세법에 따르면 밀수입(269조)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 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허위신고(276조)는 물품 원가 또는 2000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인천세관은 세관직원 3명이 이번 한진 총수 일가의 밀수입 등 범죄에 개입한 의혹이 있어 감찰을 실시했다. 그 결과 일부 비위사실이 적발된 직원은 중·경징계 처분하고 관련 수사자료 일체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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