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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머니투데이 |
4일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적으로 조기 폐차 차주에게 2414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전년대비 29.2% 늘어난 규모다.
대형차량의 조기 폐차 보조금 상한액도 상향조정됐다. 총중량 3.5톤 이상, 7500cc 초과 차량은 보조금 상한액이 75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어났다.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165만원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만원 ▲3500~5500cc 750만원 ▲5500~7500cc 1100만원 등이다.
차주는 지자체로부터 조기 폐차 대상으로 인정받으면 폐차 후 보조금을 청구할 수 있다. 폐차업체는 노후차량의 엔진 등을 분해해 유통하고 수익을 낸다.
그러나 노후 경유차 폐차가 친환경차 구매로 이어지지 않는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환경학계 관계자는 "폐차지원금을 받고 다시 어떤 차를 구매하는지 추적이 불가능해 미세먼지 저감에 실효성이 낮다"면서 "친환경차 구매를 인증하면 추가지원금을 주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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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안녕하세요. 시대 김노향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