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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관련 브리핑을 개최를 갖고 있다. / 사진=임한별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초안을 발표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가 바뀌는 것은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30년 만이다.
그간 최저임금은 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결정됐는데 매년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이 격렬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공익위원의 결정에 따라 최저임금이 정해졌다.
이 때문에 현장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은 채 정부입맛에 맞게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비판이 지속됐고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인상률이 20%가 넘어설 정도로 급격한 인상이 단행되며 사회적 부작용이 잇따르자 정부는 개편안을 내놓기로 했다.
개편 초안의 핵심은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한 것이다. 구간설정위원회는 말 그대로 최저임금 인상구간을 정하는 역할을 하며 결정위원회는 구간설정위원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최저임금을 의결한다.
구간설정위원회는 최저임금 상·하한 구간설정과 최저임금이 노동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연중 상시적으로 분석하는 전문가로 구성된다.
구간설정위원회 전문가 위원은 9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노·사 단체가 직접 추천하거나 노·사 단체의 의견을 들어 선정할 방침이다.
결정위원회는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와 동일하게 노·사·공익 3자 동수로 구성하되 구간설정위원회가 신설되는 만큼 전체 숫자는 15명 또는 21명으로 줄인다.
그동안 정부가 추천권을 모두 가지고 있어서 공정성 논란을 야기했던 공익위원에 대해서는 국회가 일정규모 추천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방안과 노·사 단체가 공익위원 선정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추천권과 순차배제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결정위원회 노동자·사용자 위원은 현재와 같이 법률이 정한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사용자 위원 추천권이 있는 노사 단체가 추천하되, 청년·여성·비정규직 노동자와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대표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문화 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초안에 대해 오는 10일 전문가 토론회를 시작으로 전문가 및 노사 토론회, TV 토론회, 대국민 토론회 등을 이달 중 집중 실시한다. 이어 오는 21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 등을 통해 대국민 의견수렴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재갑 장관은 “ 그간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반복돼 왔던 소모적인 논쟁들은 상당부분 감소될 것”이라며 “사실상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논란도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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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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