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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제약의 소액주주모임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RX한국거래소 앞에서 경남제약 거래재개를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
경남제약의 상장폐지가 유예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8일 경남제약 상장폐지 여부 심의결과 경영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남제약은 이번 상장폐지 유예 결정에 따라 상장사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됐으며 개선기간 종료 후 위원회로부터 재심사 받게 된다. 경영개선기간은 통상 6개월~1년까지 주어진다.
앞서 경남제약은 주가를 띄울 목적으로 가공거래를 통해 매출액과 매출채권을 과대계상하는 등 위반사항이 적발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됐으며 회계처리 위반사실 은폐를 위해 공사비를 부풀려 과대계상해 허위매출채권을 정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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