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 /사진=이미지투데이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9일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했다. 소비자분쟁 해결기분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정위가 제정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품질보증기간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스마트폰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이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공정위는 “대부분의 소비자가 약정 등의 이유로 스마트폰을 2년이상 사용하는데 반해 품질보증기간은 1년에 불과했다”며 “소모품인 배터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부품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을 2년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다만 배터리는 현행 1년 품질보증기간을 유지키로 했다.
아울러 별도의 품질보증기간이 없었던 태블릿은 기준을 새로 만들었다. 태블릿은 지금까지 컴퓨터의 품질보증기간을 준용했지만 앞으로는 별도의 품질보증기간을 적용한다. 태블릿의 품질보증기간은 1년이며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부품보유기간은 4년이다. 또 그간 문제가 됐던 노트북 메인보드의 품질보증기간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었다.
공정위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에 대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