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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사진=뉴시스 |
14일 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손현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강 교육감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역 특성상 특정정당이 선거에 유리한 가운데 (강 교육감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특정정당과 연관된 인사들과 선거사무소에서 수차례 접촉했으며 선거사무소 내부와 선거홍보물에 특정정당 경력을 기재해 교육감 선거의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역 특성상 특정정당이 선거에 유리한 가운데 (강 교육감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특정정당과 연관된 인사들과 선거사무소에서 수차례 접촉했으며 선거사무소 내부와 선거홍보물에 특정정당 경력을 기재해 교육감 선거의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강 교육감 변호인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지만 국회의원 비례대표 경력을 기재할 때 정당 이력을 쓰는 것은 일반적인 표현법"이라며 "의도적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려는 것이 아니었으며 정당경력표시 행위로 이득을 얻지 못한 만큼 교육감직을 유지할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강 교육감도 최후 법정진술에서 "결코 정당 경력을 고의로 활용하지 않았다"며 "한순간의 실수였다는 점을 참작해 교육계 수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하도록 기회를 달라"고 울먹이며 호소했다.
강 교육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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