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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주시청 전경. / 사진제공=파주시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에 따라 진행되는 이번 조사는 29만8128필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산정을 기하기 위해 지가조사반을 편성해 개별토지에 대한 인·허가 및 토지이동사항, 도시계획변경사항 등에 대한 자료조사 및 현장 확인을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의 토지특성과 비교해 가격 배율을 산출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필지별 ㎡당 공시지가를 산정한다.
조사를 통해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는 물론 개발부담금, 각종 대부료·사용료의 산정기준 등으로 활용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지가열람과 의견제출은 4월 15일부터 5월7일까지 실시하며 5월31일 결정·공시된다.
서범석 파주시 토지정보과장은 "파주시 전체 토지에 대한 정확한 토지특성조사를 통해 2019년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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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