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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청 전경. / 사진제공=성남시 |
시는 올해 4억3200만원(국도비 3억2400만원 포함)의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 지원 사업비’를 확보했다. 최대 지원금은 4000만원이며, 자부담은 20%다.
굴뚝에 먼지 여과 흡착 필터를 설치하거나, 최종 배출구에 대기오염 물질을 처리하는 집진기 등의 미세먼지 저감 시설 설치 때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지원 대상은 공고일 현재 성남시에 있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 중소기업이다.
보조금 지원 신청서(성남시청 홈페이지 공고란), 사업계획서 등을 성남시청 5층 환경정책과로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 사업은 이달 2일부터 접수가 이뤄져 현재 자동차 도장 업체 등 10개 기업이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낸 상태다. 지원금은 성남시가 현지 조사를 한 뒤 방지시설 설치 완료 확인 절차를 거쳐 시공 업체에 직접 지급한다.
성남시는 2017년과 지난해 대기오염 배출 사업장 4개소에 8450만원을 보조해 미세먼지 저감 시설을 새것으로 교체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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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