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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남구청장 전경/사진=부산남구 |
당초 일부지역에 한해 점심시간(12:00~14:00) 단속을 유예하였으나, 이번 시범기간동안 시간은 30분 빠른 오전 11시 30분부터 장소는 남구 전역으로 확대해 운영하게 된다. 3월 시행시에는 시범 기간동안 발생되는 교통불편 사항을 모니터링 한 뒤 문제점을 보완하여 시행한다.
이번 시범운영은 고정형CCTV 단속을 유예하는 것으로 보행 및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행위는 인력을 통해 단속을 실시한다.
도로교통법 상 주정차 금지 지역인 교차로, 횡단보도, 인도, 곡각지, 버스정류장 주변과 다른 교통에 장애(2중, 3중주차, 진입로 차단, 일방통행로 주정차 등) 가 되는 주정차를 할 경우에는 단속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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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동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영남지사 김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