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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성시청 전경. / 사진제공=안성시 |
이 사업은 저소득 가구의 만 5세부터 18세까지의 유·청소년에게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해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마련됐다.
시는 지난달 진행한 신청자 모집을 거쳐 지난 11일 누적이용기간 등 우선순위에 따라 저소득 등 취약계층 가구 자녀 대상자를 선정해 개별 안내를 마쳤다.
대상자는 지난해 112명에 이어 올해는 160명이며 1인당 매월 8만원의 강좌 수강료를 7개월 이상 지원한다.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이용시설로 선정된 관내 40개소의 공공·민간 체육시설, 스포츠 강좌 등에서 사용할 수 있으다.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 교육체육과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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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